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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는 받고 감독은 받기 싫은 제주 사립학교
제주교육청, 10개 학교 대상 '경영평가' 추진
지표 중 교사 채용·임원 친인척 등 제외 요청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6.29. 15:59:37
법정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은 제주도내 10개 사립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경영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가지표에 포함된 '법정부담금 납부율', '임원간 친인척 관계 비율', '교원 채용 위탁' 등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가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간 도내 10개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안)에는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임원 교체 적정성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율 ▷교원 위탁채용 및 부적정 교장 임용사례 여부 ▷임원간 친인척 관계 비율 ▷3회 이상 중임 이사 현황 등이 담겨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각 사립학교에 해당 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았다.

 의견서 접수 결과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에 대해서는 4개 사립학교가 이사장 부담 가중 및 가용재산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정부담금 부담률 순위 산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지표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법정부담금 부담 규모를 측정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교원 위탁채용'에 대해서는 3개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반강제하는 처사"라며 제외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수용'했다. 

 반면 '임원간 친인척 관계 비율'과 '3회 이상 중임 이사 현황'은 8개 사립학교가 평가지표 제외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제외는 하되 참고지표로는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한편 경영평가는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보상금 교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평가에 따른 패널티 1년간 제외 ▷재정지원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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