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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산물 포획 30대 남성 적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7.03. 14:02:14
제주에서 밤에 불법으로 수산물을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는 A(34·인천)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24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부력조절기인 납벨트를 착용하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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