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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추진
서귀포시, 13일부터 70개 법정동 보증인 신청 절차 착수
현영종 기자
입력 : 2020. 07.12. 11:41:57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정동을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13일부터 보증인 신청절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서귀포시 지역 71개 법정 동리 가운데 영남동을 제외한 70개 법정 동리를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1개의 법정 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 동리로 분리된 경우에는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 수를 안배해 선정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다. 오는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증서 발급은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발급·등기는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보증인 위촉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전에 완료된다. 동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위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고,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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