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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 상징물-브랜드 사용범위 근거 마련
깃발·문장 외에는 마련된 규정 없어
교육기 규칙→ 상징물 규칙으로 변경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7.23. 14:27:50

제주도교육기.

깃발과 문장 등 제주교육 상징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 규칙'에 대한 전부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제주의 교육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운용되고 있으나, 청기(旗) 및 문장 외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상징물의 종류 및 사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도 교육기 규칙'을 '제주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장의 사용범위를 간행물과 배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 브랜드 이미지인 '뛰놀담'에 대한 사용범위도 규정한다.

 현재 기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기, 제주시교육기, 서귀포시교육기로 나뉜다. 도교육기의 경우 제주교육, 자유, 진리의 'ㅈ'을 상하로 연결·원형화 시켜 무궁한 발전의 기상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뛰놀담'.

브랜드 이미지인 뛰놀담은 즐겁게 뛰어놀면서 배움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닮은 제주돌담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반복되는 3개의 선을 강조,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계단의 모습을 표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부개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깃발과 문장 외에 새롭게 나온 브랜드 이미지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사용범위가 없기 때문"이라며 "추진이 확정될 경우 8월 중 개정 규칙안 공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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