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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객 과태료 부과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0. 08.09. 10:11:47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제트서프 이용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제트서프를 이용한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2시 34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제트서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애월 포구로 이동조치한 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명구조안전장비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동력레저기구나 동력이 없는 기구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길 경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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