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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성철 위원장 형제 나란히 벌금형
각각 벌금 60·50만원 선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8.10. 14:55:23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장 위원장의 형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52)에게 벌금 60만원을, 장 위원장의 형(57)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 위원장은 지난 4월4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행인과 상가 내 업부·손님 등을 상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1대 총선에서 장 위원장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던 형 장씨는 지난 4월4일 제주시 한림읍 오일시장에서 동생의 명함 수십 장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와 동행했을 때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 형 장씨는 이런 규정을 어겼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적접한 선거운동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막연하게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다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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