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며 "신속하게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 의원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20여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배보상 문제 등 배상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예산추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이 결론적으로 폐기됐다"고 소회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잘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