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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불법영업에도 손해배상 청구 '미적미적'
목사부부·불법영업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대상
지역경제·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 막대 불구
도 "고발 조치하겠으나 구상권 청구는 검토 중"
백금탁 기자 ㏊ru@i㏊lla.com
입력 : 2020. 09.02. 16:00:00
거짓 진술과 불법영업 등으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2·3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도 방역당국의 법적 대응은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정부 차원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탄산온천발(發)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제주 29·33·40·42·44·46번)에 이른다. 이 온천은 도내 29·33번 확진자인 목사부부가 역학조사 기간 중 다녀간 사실을 숨겼다가 부부의 휴대전화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추적을 통해 뒤늦게 방문 이력이 확인된 곳이다. 지난달 23일 방문 이후 이들 부부 이외에 추가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이들 부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자료 조사 중이라는 내용만 전달한 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해당 온천에서 접촉해 이들 부부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번 확진자도 지난달 24~25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내 전역을 다녔다. 이로 인한 공직자 검사자만 560명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도 7명에 이른다.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게스트하우스 운영자(36번 확진자)와 직원(37번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3일간 20명 안팎의 투숙객들과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도 방역 당국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불법(식품위생법 위반) 야간 파티를 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당국에서의 법적 제재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 방역당국 대응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목사부부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등에 대한 고발 조치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신중하게 결과를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발생과 피해 결과에 대한 상관성 등의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확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 규모는 65억원 상당이다. 서울시도 1100명 이상의 집단감염에 따라 해당 교회에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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