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권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농도는 0.125ppm이다. 올해 첫 오존주의보이다. 제주도는 ▷일반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고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은 자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 발령한다. 대기중의 오존(ozone: O₃)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지게 되면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질이 된다. 오존경보제에 의해 각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에 달하면 주의보, 0.3ppm으로 오르면 경보, 0.5ppm 이상 치솟으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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