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투자회사가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투자회사 대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투자자 1명당 1억∼2억원을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원금은 30억원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일부는 투자 초창기에 수익금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후부터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정확한 피해규모와 A씨가 실제로 BTS 화보를 제작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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