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 639곳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여부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여부 등이다. 시는 앞서 서부지역의 673곳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0곳을 적발해 6곳은 업무정지, 1곳은 과태료,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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