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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16일 본회의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9.16. 15:08:0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문에는 제주도민들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정부,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를 향해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관련 정부기관 등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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