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7)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올해 초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인 20대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경위를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5월 동부경찰서 소속 일선 지구대로 발령한 뒤 자체 감찰을 벌여 왔다. '해임'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 상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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