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건축된 고씨 주택 일식 건축·제주 민가 공존 철거 위기 딛고 살아남아 특화된 콘텐츠 보강 필요 6년 전, 제주시 관덕로 17길 27-1에 살던 고모씨 앞으로 제주도에서 한 통의 문서가 날아든다. 2014년 7월 15일자 전결이 이루어진 '소송(부당이득,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등) 추진 예고 통보'였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와 영업 보상을 완료하고 수차례 이주 요청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부득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보전받고자 제주도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예고하는 내용이었다. 수신자는 그를 포함 그 일대 건물에 있는 12명이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2014년의 고씨 주택. 사진=진선희기자 이 과정에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등 문화단체들의 힘이 컸다.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제6기 도정 준비위원회에 해당 주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민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존치 운동을 폈다. 지금은 제주도가 제주도시재생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겨 제주책방과 제주사랑방으로 변신한 고씨 주택이다. 제주사랑방으로 변신한 옛 고씨 주택 안거리. 사진 오른쪽 밖거리는 제주책방으로 바뀌었다. 제주도가 탐라문화광장 부지 건물주 등에게 소송을 예고했던 그날,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는 고씨 주택의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심의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장조사도 실시됐으나 당시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제주사랑방 내부. 제주책방은 제주 관련 행정자료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꾸몄다. 10월까지 도서목록 작업을 마칠 예정인데 9월 현재 역사, 사회과학, 문학, 언어 등 2500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제주사랑방은 동호회, 취미 모임 등으로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다. 4인이나 6인이 이용 가능한 활동실 3실을 갖췄다. 제주책방은 제주 관련 행정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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