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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직협,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발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0. 09.21. 16:21:54
제주경찰 직협발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법무부는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수사의 권력으로 탄생한 벤츠검사, 스폰서검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제한한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무력화시켰다"며 "상위 법률에 규정된 경찰 통제권을 뛰어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 직협발전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입법자의 개혁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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