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체육회가 지난 1월 체육회장이 도지사에서 민간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와 도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12월 시지부건립 등 조직체계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과 안전관리계획,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인들은 일반체육인들과는 다른 세심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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