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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유사강간 혐의 실형 제주대 교수 '파면'
1심 선고 직후 징계위 개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09.25. 10:50:26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A교수(61)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제주대학교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8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대 측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로 파면 처분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제자와 면담을 핑계로 저녁식사를 한 뒤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어려운 가정형편과 우울증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A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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