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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BTS 화보 투자 사기 50대 검찰 송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9.25. 16:00:57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제주지역의 모 투자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소재 A투자회사 대표 고모(57)씨를 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BTS 화보를 제작하고 판매수익을 배당하겠다며 70여명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된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0여명으로 투자 금액은 110억여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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