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원희룡 지사 첫 재판 출석 "검찰 기소 매우 유감"
원 지사 "성실히 소명해 정당한 판결 받을 것"
이상민 기자 hasm@ihalla.ocm
입력 : 2020. 10.21. 16:03: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법정 출석에 앞서 "청년 취업과 지역 특산물 판매를 돕는 활동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지방법원 후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 재판을 받게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받기 위해 201호 법정으로 향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하는 도중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는 등 특정 업체 상품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도내 한 취업기관을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원 지사가 제공한 피자는 60만원 상당으로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원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가 맡고 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