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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의 목요담론] 기록자치의 시대와 제주기록원 설립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0.22. 00:00:00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최고의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우리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후세들이 계승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실제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흔하다. 1992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UNESCO MOW) 사업을 창설한 이유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으로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2001년 승정원일기, 2009년 동의보감, 2013년 난중일기와 새마을기록물이, 2015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이 각각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우리의 제주4·3기록물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록유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록물 관리 기관인 기록관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첫째 기록관은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둘째 기록관은 시민들에게 정보의 이용을 장려해 정보의 불평등을 완화해줄 수 있다. 셋째는 기록물이나 기록유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넷째 기록원에서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기록물들을 보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서는 기록물 보호·관리, 국민과의 기록물 공유 및 활용, 기록관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합적 기록 관리의 중요성 등으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이 개원했고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도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록자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과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공론화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기록물 관리 현황을 보면 제주도청 90만5724권, 제주시 17만3493권, 서귀포시 9만1153권 등 총 117만370권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그 전문성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제주시청의 경우 문서고가 오래된 건물 지하에 10개 실로 분산돼서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고 전문적·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해 우리 후세들에게 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일이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록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도정의 강력한 의지와 도의회와 협치, 그리고 도민들의 지지만 있으면 기록원 설립은 요원하지 않다.

이제 모두가 역량을 모아 제주기록자치의 시대를 위한 제주기록원 설립 추진에 동참하자.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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