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할로윈 데이(10월31일)를 맞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별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2곳을 적발해 현지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지 시정 조치는 행정처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 업주로부터 영업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기입 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특별 점검에서 방역 수칙과 무관하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체와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는 업소 등 4곳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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