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A(30)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174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축구부 학부모 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9월까지 1743만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와 교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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