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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지말라고 해도..' 초지 갈아엎고 월동채소 재배
서귀포시, 18일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월 조사서 56필지·110㏊ 확인 원상회복 명령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0. 11.18. 11:05:33
불법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초지.

불법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초지.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달 5~30일 사이 지역 내 초지 7115㏊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초지의 이용현황·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초지실태 조사 결과 56필지·110㏊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도 71필지·78㏊의 불법 전용·농작물 재배 현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무단으로 농작물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에 대해 소유자·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 농지부서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농업재해피해 보상·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게획이다.

 조사 결과 9월 30일 서귀포지역 내 초지 면적은 6977㏊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다 138㏊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전체 6977㏊ 가운데 95.7%가 관리지역으로 확인됐다. 녹지지역은 4.1%, 농림지역은 0.2%였다.

 서귀포시는 월동채소 파종·발아시기에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태조사 기준일을 9월 30일로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횟수 또한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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