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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자치경찰위 설치' 제주특별법 개정안 추진
3일 전체회의 열고 경찰법 전면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지휘·감독 권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 내용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2.04. 07:39: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과 치안행정위원회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안으로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지난 2일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류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과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이 개정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자치경찰에 한해 현행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도지사 소속이 아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는 추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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