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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작된 자치경찰 전국 도입된다
국회 9일 본회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의결
주민주권 강화 담은 지방자치법도 32년만에 개정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2.09. 17:57:51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 운영해 온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부터는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기존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됐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기본적으로 일원화 모델로 운영하되,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며 경찰분권의 새 역사를 만들어왔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방자치 주민 참여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주민주권 강화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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