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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진행해온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내용을 변경했다. 생활동호회도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올렸다. 문화예술창작 대관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공공과 민간시설에서 예술창작(발표 포함) 활동을 진행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대관료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변경된 2차 공모안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2020년 도내 공공 민간시설에서 예술창작발표 활동을 진행한 예술단체와 예술인, 생활문화예술동회(단체)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자(단체)로 자부담으로 대관료를 낸 경우, 연습공간(작업실) 사용료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00-9132.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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