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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싸움' 2라운드
올해 19억여원 도교육청서 부담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교육청 "법령해석 따라 청구할 수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12.18. 14:01:15

지난 2018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도지사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한 모습.

올해 제주도가 주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비' 19억여원을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부·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19억여원을 다시 제주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8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추경예산안에서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제주도가 내야하는 고교 무상교육비 19억1875만원을 도교육청이 대신 부담토록 하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도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비 240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9억원(12%) 전액을 내는 대신 올해 미납된 19억여원은 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9억여원을 그동안 모아둔 '시설개선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결정한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비율인 12%가 부당하다며, 법령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올해 부담한 19억여원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올해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19억여원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면서도 "향후 제주도에서 제기한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9억여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2022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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