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코로나19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노래연습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 대상은 종교시설 297개소와 노래연습장 87개소 등 모두 384개소다. 이번 특별행정조치에 따른 중점 점검 사항은 ▷노래연습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 원칙(부득이 한 경우 20% 이내), 소모임 및 식사 제공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좌석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시는 특히 최근 종교시설 발 감염 확산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종교활동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준수여부 중점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설치시설로써 설치 및 사용 여부,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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