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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우나, 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마지막날 확진자 '5명'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하루 동안 총 5명(제주 417~421)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일 낮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421명이 됐다. 1일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31일 추가된 확진자 5명은 한라사우나 관련 3명(419·420·421), 7080라이브카페 관련 1명(418)이며, 나머지 1명(417)은 확인 중이다. 이로써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78명, 7080 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는 57명이다. 또한 1일 0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202명, 격리해제자는 219명(타지역 이관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제주시 노형동 소재 게임 개발사 ㈜네오플과 관련해서확진자 2명과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 315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들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사만 7만700여건… 12월 '집중'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29일 첫 2명의 검체 채취(2명 전원 음성)를 시작으로 총 5만 7042건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421명은 확진 판정을, 5만 614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진단검사 수를 분석하면 제주도 또한 전국단위 확산추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유행 시기에 대폭 늘어났다. 지난 2월 도내 최초 확진자 발생 후 검사 건수는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전국단위 확진자 수가 감소했던 9~10월은 검사 건수도 함께 감소했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았던 11월 이후 도내 확진자가 점차 늘면서 검사 건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정점을 찍었다. 특히, 12월 진단검사 수는 그해 전체 검사 건수 중 46%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확진자 421명 중 340명이 12월에 발생 했고, 확진자 발생 추세를 분석하면 12월 확진자 수느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12월의 경우 교회, 성당 등의 종교시설과 한라사우나, 7080라이브카페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주간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주 차에 1일 평균 확진자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발생 추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2월18일)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포함 연말연시 특별 강화 대책(12월24일) 등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확진자 감소 추세와 달리 여전히 또 다른 집단감염 클러스터가 남아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강화된 방역 관리의 필요성은 여전한 상태이다. 1월 1일 0시 기준, 제주지역 421명의 확진자 중 감염 경로 확인 중인 것은 총 22명으로 확인됐고,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은 5%를 보이고 있다. 전국 단위 비율 17.8%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역학조사 결과 후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검사했거나 최초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임을 고려해도 알 수 있다. ◇제주도 "의심증상 있다면..." 코로나 검사 적극지원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및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도민은 불필요한 사유로 수도권을 포함한 육지부 방문을 자제하되, 육지부를 다녀온 경우 입도 과정에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제주공항 주차장 11번)를 방문하면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체류·거주하는 자는 발열, 오한, 기침, 설사, 후·미각 상실,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증상 관계없이 최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7개 선별진료소의 경우 진단검사비 외 부대비용(접수비, 주말·야간 방문에 따른 응급의료비)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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