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에서 단체로 모여 불법 도박판을 개장하고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판을 개장한 A씨 등 4명을 도박 개장 혐의, B씨 등 9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 2층에서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을 하지 않는 지하 주점을 통째로 빌려서 은밀하게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에 사용된 칩, 판돈 등 92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날 외에도 이들이 수차례 도박판을 벌인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이들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특별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주시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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