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종업원 임금 등 운전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의해 총 5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달 25일 ~2월 10일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규 운전자금 대출이다. 단, 변호사업, 병원 등 고소득 업종, 부동산업, 금융관련업, 사치향락업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 및 기간은 업체당 4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 기준), 1년 이내이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대출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0.25%)로 지원한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 대출가능여부는 각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므로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해 달라"며"코로나19 피해자금(총 1900억원)지원에 더해 이번 명절자금 공급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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