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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서 일괄 체결
기본급 월 1만7000원·각종 복지비 인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1.24. 13:15:07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연내 타결,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섭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외 '2020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기간, 일부 직종 임금의 상대적 삭감 문제로 인해 도교육청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앙울러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이번 교섭의 사용자 측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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