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부터 2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월 현재 620건 2억500만원으로 지난 해 부과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이 1건, 100~1000만원 미만이 31건, 100만원 미만이 588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체납은 숙박업이 90건, 관광업이 8건, 기타 522건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에따라 2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중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시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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