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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지역 내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2억7000만원을 투입해 45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2억6000만원을 투자해 409가구를 지원한 것에 견줘 소폭 지원 규모가 늘었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다만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주택임차 금액별로 ▷연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200만원 60만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70만원이다. 주거비 지원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시에서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하고, 거동 불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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