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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에 주거비 지원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2.03. 09:23: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에서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주거비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 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가구 : 월 16만3000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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