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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제주지역본부는 1일부터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은 화훼 농가 조합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연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1년 이내이다. 화훼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 수요 및 거래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특별저리대출을 통해 완화된 기준으로 영농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협은 지난달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조합원들에게 최대 5000만원의 영농자금대출(연2.0%) 및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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