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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제주 입도 후 확진되면 구상권 청구
제주도 특별방역대책 발표.. 출발 3일전 진단검사 권고
음성 확인서 제출시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02.04. 16:01:03
[1보] 제주자치도가 설 연휴(11~15일) '입도 3일 전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4일 발표한 설 연휴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으로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제주자치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는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지만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체류기간 중에라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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