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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 연설 중 제주도의원의 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회가 17일부터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 등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도의회의 의뢰로 제주여민회 성평등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월 17일부터 6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성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차례로 실시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와 관련 17일 "도의원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제주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더 이상 성차별적 혐오 발언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교육이 면피를 위한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의원과 의회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례교육으로 진행해 제주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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