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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미성년 아들 손찌검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2.25. 12:41:16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에게 손찌검을 한 5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7일 오후 10시40분쯤 서귀포시 읍·면지역 자택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둘째 아들(17)의 어깨를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첫째 아들(18)과 말다툼을 벌이다 접시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해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폭행 및 특수협박을 했고, 경찰관의 신체에도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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