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청명·한식일(4월 4일~ 5일)에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60구에서 90구로 확대해 예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중·허위 예약 시 실제 필요로 하는 도민(유족)들이 화장예약을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택일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인터넷(www.ehaneul.go.kr)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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