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구역 횡단보도에서 7세 남아를 친 60대 여성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5·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고 있는 A(7)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해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2~32.5㎞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했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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