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어판장 부두에 계류돼 있던 24t급 근해채낚기어선에 승선한 뒤 약 4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다만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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