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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상태 선박운항 40대 징역1년 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3.05. 14:08:27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어판장 부두에 계류돼 있던 24t급 근해채낚기어선에 승선한 뒤 약 4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다만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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