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가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 내 공공시설과 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301대에 대한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 기간에 기관 내의 AED 설치 위치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안내판과 사용법 부착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교육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AED 설치 의무화 대상인 20t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기관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ED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20t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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