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변호사 2명을 채용, 행정소송을 자체 수행하면서 역량 강화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서귀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자체 수행률은 80.5%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5년과 지난해 변호사 1명씩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지난 3년간 제소된 행정소송 108건 가운데 87건을 자체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 1억7400원가량을 절감했다. 연도별 처리건수는 2018년 27건 중 24건, 2019년 40건 중 29건, 2020년 41건 중 34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들의 체계적인 법무행정 지원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에 공동 참여는 물론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해 행정처분의 사전 적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법무행정처리 매뉴얼' 발간, '재미있는 소송수행 실무교육', '행정사례로 배우는 법률특강' 운영 등을 통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과 행정절차제도의 이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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