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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하고 포상 받으세요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3.15. 00:00:00
최근 빈번한 대형화재의 발생으로 뉴스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만 들려도 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화재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예방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고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서에 증명자료(현장 사진, 영상자료 등)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한 사람(누구나 신고 가능)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자신의 안전은 단 1초의 관심만으로도 지킬 수 있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제주도민 모두 따뜻하게 봄을 맞이하길 기원한다.

<오성룡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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