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내년도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쟁점인 의원 정수와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주요 기관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내 3개 정당과 제주자치도교육감과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안 ▷교육의원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17일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 가지 사안이 연결돼 있는 구조이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여론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현행 수준에서 논의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인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판례에 따른 4개 선거구 통·폐합과 분구는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확대되지 않는 한 2개 선거구 통합과 분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통합과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편차 하한선(1만901명)에 걸린 한경·추자면, 정방·중앙 ·천지동과 상한(3만2701명)을 넘은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를 각각 통·폐합하거나 갑·을로 분구할 수 밖에 없다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고 서귀포 도심 지역구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현 좌남수 의장의 지역구인데다가 읍·면지역중에서는 유일하게 단독 선거구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획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쟁점인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반대와 반발이 예상돼 현행 유지쪽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교육청도 교육자치의 실현 등을 위해 현재 선거구 획정안과 교육의원 정수 유지를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교육의원 선거구가 헌재의 인구편차를 벗어나지 않는 만큼 특별히 변경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18일 3차 회의를 열어 향후 논의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