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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연장
영화업 등 6개 업종 추가, 여행업 등 8개 업종 기간 연장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3.17. 16:00:16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돼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게됐다. 또 여행업 등 기존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여행업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영화업 등 6개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감소하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이다.

 한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업·휴직수당 지원 수준이 90%로 높아지고,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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