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5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최초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시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 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했다. 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488명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시행했다. 시는 기초연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단행했다. 다만 각종 수급 이력이 있거나 해외 출국 내역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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