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드림타워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고발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의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점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변상권과 상생협력 계획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의 운영 되면 코로나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입 시 제주도 2개의 면세점과 이러한 쇼핑몰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쇼핑몰운영이 불법으로 확인 된 만큼, 제주도와 제주시는 쇼핑몰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무시한 채 불법을 저지르는 유통대기업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막을수 있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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