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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행정기본법’ 시대 MZ세대 공무원의 생존법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3.29. 00:00:00
2019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학회와 행정법 실무가가 참여한 학술대회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해 7월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제정안이 지난 3월 23일 마침내 시행에 돌입했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총칙, 행정의 법원칙, 행정작용, 행정의 입법 활동 등 총 4개장(章)의 4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등 그동안 판례 법리에 의존했던 이른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한 점과, 기간의 계산(제6조), 직권취소(제18조), 행정처분의 시효(제23조)와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행정법리들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가장 눈여겨 본 조문은 바로 제20조 '자동적 처분'이다. 이 규정의 제정배경을 보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청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규정이라고 한다. 세상 모든 직역이 AI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질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5000여 개의 국가법령 가운데 행정법령은 총 4600여개이다. 여기에 전에 없던 '행정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공무원이 '행정법 원칙'도 숙지 해야 하는 만큼 기성세대 공무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정 환경 안에 놓여진 MZ세대 공무원이다.

이들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행정법 관계의 습득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민하고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공익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자동화된 처분에 대응해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피력할 수 있는 생존법이 될 것이다.

<이지원 법률전문가(서귀포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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